화성시민안전보험: 화성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두었으며,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, 거소등록 동포 포함)이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성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○ 계약기간 : 2023. 8. 27. ~ 2024. 8. 26. ○ 보험대상 :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, 거소등록 동포 포함) ○ 보장항목 - 상해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(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) - 상해사망장례비 인당 2천만원 한도 (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)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 |